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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전례 없는 ‘무관중 경기’, 징계할 수 있나

2019-10-16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제 오후 열린 카타르 월드컵 북한팀과의 예선전, 결국 0-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. <br> <br>4만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일성 경기장엔 단 한명의 팬도 없었습니다. <br><br>전례 없는 '무관중 경기', 징계가 가능할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이번 아시아 예선을 주관하는 아시아 축구연맹, 'AFC'의 징계 규정을 보면요. <br> <br>'관중'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고만 했지, 무관중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AFC는 이번 무관중에 대해 홈팀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. <br> <br>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지는 않는다고 우리측에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'중계'도 마찬가지로, 홈팀의 홍보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마지막으로 '취재'에 대해선 "협조를 해야 한다"고 돼 있는데 팩트맨이 더 알아봤습니다. <br><br>관련 규정엔 "비자 발급 및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성별, 인종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"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즉, 우리 취재진의 입국을 막은 건,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북한 정부가 아닌, 북한축구협회라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. <br> <br>북한 축구협회가 "비자 발급은 정부의 권한이다"고 책임을 미루면, 징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이정섭 / 대한축협 홍보실장] <br>"선수단이 모두 방한한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." <br> <br>징계 요청은 우리 축구협회가 해야하는데요. <br> <br>무관중 경기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지만 취재 제한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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